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장이나 사고를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견인차량을 기다려 보신적 있으신가요?
한국도로공사의 2504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 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자.
※ 안전지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 졸음쉼터 등
견인신청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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