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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긴급견인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2-07-13   조회수 92408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장이나 사고를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견인차량을 기다려 보신적 있으신가요?


한국도로공사의 2504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 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자.
※ 안전지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 졸음쉼터 등

견인신청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