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납부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미납 상세내역 조회 및 인터넷 납부(후불하이패스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 당일 미납 조회 불가)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장소, 납부방법, 결제수단을 안내합니다.)
구분 장소 납부방법 결제수단
방문 영업소 사무실, 요금소 조회 현금/선·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금융기관 지로납부(창구,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
편의점 지로 QR코드 현금/체크카드
휴게소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선·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비(非)방문 홈페이지
(www.excard.co.kr)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금융기관 홈페이지 영업소계좌 계좌이체
가상계좌 계좌이체
모바일 통행료서비스 앱(App) 계좌이체/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콜센터
(1588-2504)
ARS(휴대폰에 한함) 신용(체크)카드

유의사항 : 납부기한이 경과한 지로통지서는 지로 및 고객전용 입금계좌, 편의점 납부가 불가하오니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안내 바로가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근거(유로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을 안내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3.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부과
  •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무단통과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 카드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간
    미수납 20회이상 발생 시
20회부터 즉시 부과